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전공의 자리 채우는 'PA간호사'…의료현장 영향력 커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4-18 18:04:27정책

해결기미 안보이는 전공의 사직…병원 무관 '공통수련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2 14:44:32병·의원

전공의 떠난 자리 'PA간호사'로 채웠다...현재 4000명 운용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상급종합병원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로 알려진 '전담간호사(가칭)'를 4000명 이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000명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약 1300명의 전담간호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동시에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구성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000명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약 1300명의 전담간호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8개 분야를 시작으로 전담간호사를 교육 및 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8개 분야는 수술전담, 외과전담, 응급중증전담, 심혈관전담, 신장투석전담, 상처장루전담, 집중영양전담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09:53:50병·의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첫날…의료진들 고강도 역할 지속성에 의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 첫날은 8일, 상당수 병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온 업무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적극적으로 PA간호사 인력계획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는 병원이 상당수다.서울아산병원은 PA간호사 30명을 3교대로 수술장에 배치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PA간호사 30명은 전체 간호사 중 자원을 받아 구성한 팀으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채우겠다고 발표, 의료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발빠르게 인력 계획을 세운 병원이 있는 반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병원도 있다.세브란스병원은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주 중으로 확대된 업무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외과계 교수는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물음표를 던졌다.빅5병원 한 외과교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버텨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주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PA간호사 근무시간은 낮시간대 근무로 3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메리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막상 나서려는 간호사 수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외과교수는 "중심정맥관, 기도삽입 등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허용했지만 의료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땜질식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뇌척수액 채취'의 경우, 시술이 쉽지 않아 인턴은 하기 힘든 시술로 선배의사의 지도하에 술기를 익혀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허 교수는 "적절한 수련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수도권 대형병원 한 원로교수는 "개인적으로 PA간호사 활용에 찬성했지만 준비없이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땜질식은 곤란하다"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PA간호사를 투입해야지 전공의 빈자리만 채우겠다고 밀어넣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대석 교수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 것과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그는 "안전사고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손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수반되는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이 진다는 발상도 해괴하다. 생색은 공무원이 내고, 책임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4-03-09 05:30:00병·의원

PA업무범위 확대한 정부 "의료사고 발생해도 간호사 면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2024-03-08 05:30:00정책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전공의 대신하는 PA간호사들...'수면마취·사망진단' 등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구체적 업무범위는 병원량 재량 아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나 사망선고 등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포함할 수 없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이다.해당 병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해당된다.또한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역시 간호사가 진행할 수 없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8 06:01:08병·의원

전공의 사직 틈타 PA합법화?…복지부 "제도화 법률 검토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정책

간협 100주년 맞아 '간호법' 또 등장…이번엔 성공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간협 100주년(사진 위, 100주년 전야행사 단체사진 )을 맞아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재발의 했다. 간무사협회(사진 아래, 지난 7월 50주년 행사장 모습) 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2023-11-23 12:13:09병·의원

거침없는 복지부 행보 해법으로 이어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양명 기자한의사와 의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묶여있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는 공통된 역할을 한다. 다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시적인 개념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형태로 법적 다툼에 심심치 않게 휘말리고 있다. 한의사 한 명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으로 번진다.사실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은 식상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예사롭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초음파, 뇌파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법원 판결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법원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오기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다.사법부의 판단이 이렇다 보니 이제 시선은 행정부로 쏠린다. 의사와 한의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한의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심한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의협,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 통합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결론은 무산.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타개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은 지금껏 보여줬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도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그렇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도 하고 있다. 거침없는 복지부의 행보가 한의사와 의사의 해묵은 다툼 소재인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오태윤 위원장 "PA간호사 논의 무르익었다…결실 거둘 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논의는 과일나무로 치면 열매가 무르익어서 조심스럽게 따면 되는 단계다."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오태윤 공동위원장(흉부외과·전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PA간호사 관련한 논의가 수차례 거쳐오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판단, 이번에는 성과물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태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공동 위원장은 최소 6개월 이상 업무범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년 째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Physician Assistant, PA)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부터 제도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직역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에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의료계에선 오태윤 위원장이 총대를 멨다.오 위원장은 지난 2017년~2019년까지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열악한 근무환경부터 정책개선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던 인물.특히 흉부외과는 20년전부터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로 암암리에 PA간호사 인력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는 실정. 누구보다 PA간호사 실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게됐다.실제로 흉부외과학회는 앞서 PA간호사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오 위원장은 "당시 외과계 전공의들은 PA간호사 제도에 대해 거부감 보다는 수련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예상 밖으로 많았다"면서 "이번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최근 열린 2차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과제로 남겨놨다. 협의체에선 쟁점이 되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오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영국처럼 PA를 응급구조사처럼 새로운 직업을 하나 만드는 식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면서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협의체의 가장 큰 과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갈리는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순리대로 풀어나갈 생각이다.그는 "협의체에 의협, 병협은 물론 의학회, 대전협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어 찬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행위가 다양한 만큼 각 학회별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수년 째 찬반이 거세지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매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PA간호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하지만 오 위원장은 물론 만만찮은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협의체를 통해서 업무범위 설정 등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을 주축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검토하면서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길을 열어 두기도 했다.그는 협의체도 최소 6개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뜨거운 쟁점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8회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그는 "업무범위도 중요하지만 책임소재,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해당 현안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끌어온 숙원 과제로 이제는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 의사 팀장, 명확한 책임 소재 확립 등 4대 원칙을 세웠다"면서 "견해차를 보여왔던 직역과 단체가 열린 마음으로 진료지원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였다.
2023-07-24 05:30:00병·의원

간호사 4만여명 면허증 반납..."불법의료행위 계속 고발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계가 4만여명의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더불어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했다.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 행태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라며 "이번 간호법 처리과저에서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하는 처사로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 간협은 26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4만여명의 간호사 면허를 반납했다.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간협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들어왔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의료기관 중 81곳이 1차로 선정된 것.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고나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호법 폐기와 PA 문제 관계 없다" 선긋기간협의 움직임에 복지부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로 손꼽히는 PA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복지부는 우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온 제도로 의료 현장의 누적된 관행이다.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 내용과 같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인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6 11:54:30정책

간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4천여건 접수…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에 고배를 마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다.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234건.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25.6%(2757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라는 답변도 나왔다.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에 위치했다.이날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351명의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간협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지방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례도 접수됐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한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로 협박했다는 신고도 나왔다.간협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7 13:14:38병·의원

말 많은 간호법 쟁점…이번엔 PA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으로 뜨거웠던 간호법이 이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일까.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앞서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가 대리수술,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간협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협이 주장한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 대리수술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7명이 직접 나서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나선 PA간호사들은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싶다.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이를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했다.이어 그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하면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3-05-10 12:39:53병·의원
초점

복지부도 못 막는 응급구조사 파업이 무서운 이유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구조사들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면서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붕괴 상황에서 환자 이송까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현장의 이중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응급구조사 파업을 예고했다. 국내 민간구급차 현황전날 이뤄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부분파업에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기도를 중심으로 50여 대의 민간구급차만 운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17일 총파업 땐 전체 파업 참여율을 60~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민간구급차는 총 1201대다. 복지부 재난의료과에 파악한 결과 21년 기준 민간구급차 이용 건수는 연간 약 30만건에 달한다.이를 365일로 단순계산하면 하루에 약 800여명의 환자가 민간구급차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만약 총파업이 실현돼 60~70%의 민간구급차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당일 500~600여 명에 이르는 환자가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관련 수요가 119구급대나 병원구급차로 몰리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도 무용지물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근거로 삼는 '의료법 59조'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이중고 예상되는 응급실…"파업 책임 의료기관이 질 것"응급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환자 전원까지 어려워지면서 현장 의료진의 이중고가 예상된다. 더욱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응급구조사 파업으로 이송수단 알선·제공이 어렵다면 관련 책임은 의료기관에게 있다는 뜻이다.더욱이 민간구급차는 119구급대와 달리 응급환자 이송 외에도 퇴원 후 이송, 거동불편자 보조, 시신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송수단이 민간구급차밖에 없는 의료취약지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응급실의 환자 수용 의무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과 무분별한 경증환자 수용 때문인데도, 정부는 개선 없이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된 4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 이들 기관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병상이 있음에도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었던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응급의료 거부라고 봤다.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응급구조사 파업이 원인이라고 해도 이송수단을 알선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송 자체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맞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이송수단도 의료기관이 제공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 파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의료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구급대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기 어려워 민간업체와 계약해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병원 간 이송은 물론 지역 간 이송도 어려워지니 여기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거나 의료취약지의 경우 사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들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면서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간호법 제정 시 응급구조사 소멸…"최후 수단 쓸 수밖에"응급구조사협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 시 직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응급구조사들의 위기감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원칙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의료기관 내 진료 보조로 국한돼 구급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의료법에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현재도 업무 범위 침탈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여기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 조항으로 응급구조사들의 일자리가 대거 간호계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여러 법안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일례로 간호사 출신 비중이 큰 보건관리사 업무 조항을 보면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발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법령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법안에서 이미 명확화된 업무범위를 무효화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는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포식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는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업무 침탈에 눈감을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약소 직역은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지역사회 문구는 이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최후의 저항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05-08 05:30:00병·의원
  • 1
  • 2
  • 3
  • 4
  • 5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